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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토오겔(ip:)
작성일 2019-11-20
조회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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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비행기 탑승슈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임신 32주 미만의 경우는 의사로부터
항공여행금지 권고를 받은 경우를
제회하면 탑승이 모두 가능합니다.
2. 하지만 임신 32주 이상 37주 미만의
임산부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 임신 32주 이상 37주 미만에 해당하는
임산부들은 비행기 탑승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및 사본 2부
5. 준비된 서류로 공항에서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르니 탑승 전에 미리 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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