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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토오겔(ip:)
작성일 2019-11-20
조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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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가 태어나고 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신분증과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통장도
함께 필요합니다.
4. 신고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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